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법 (단독·부부가구 선정기준액 및 주택·자동차 재산 공제 환산식)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정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기준은 단순 월급이나 통장 잔고가 아닌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르신 가구의 ‘월 소득평가액’과 보유한 ‘부동산·금융·자동차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근로소득 기본공제(110만 원+30% 추가공제), 지역별 주거 기본재산공제(최대 1억 3,500만 원), 금융재산 2,0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