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대폭 인하 및 시행일 기준 총정리

성남시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성남시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가 시민들의 실질적인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배출 수단별 비용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전격 인하되었습니다. 성남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2026년 10월 1일부터 공동주택 RFID 종량기 배출 단가를 기존 ㎏당 57원에서 31원으로 45.6% 낮추었으며, 일반 수거용기에 부착하는 대용량 납부필증 가격도 최대 53.1% 인하하여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성남시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인하 배경과 10월 1일 시행 기준

이번 조치는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확정되었습니다. 판교신도시 자동집하시설(크린넷) 이용 지역과 RFID 기반 일반 공동주택 간에 발생했던 처리 단가 격차를 해소하고, 고물가로 인한 주민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2026년 10월 1일 0시 배출분부터 개편된 성남시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기준이 모든 구역에 일괄 적용되며, 경기도 내 자치단체 중 가장 저렴한 수준의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성남시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적용 시점: 2026년 10월 1일 배출 데이터부터 자동 반영됩니다. 공동주택 거주자는 별도 조치 없이 익월 관리비 고지서에서 인하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RFID 종량기 수수료 인하 내역 및 배출 요령

아파트와 주요 공동주택 단지에서 널리 활용되는 RFID(전자태그) 종량기는 배출 시 카드를 태그하여 버린 무게만큼 세대별로 수수료가 청구되는 방식입니다.

  • 기존 수수료: 1㎏당 57원
  • 개편 후 인하 수수료: 1㎏당 31원 (26원 감면, 45.6% 인하)
  • 정산 체계: 입주민은 평소와 똑같이 RFID 카드로 배출함을 열어 쓰레기를 투입하며, 10월 1일 이후 누적된 계량 데이터가 새 단가인 31원으로 환산되어 관리비 내역서에 표기됩니다.

성남시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단가가 크게 내려갔더라도, 찌개 국물이나 음식물 수분을 충분히 짜내지 않고 버리면 계량 무게가 늘어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물기 제거 수칙은 철저히 유지해야 합니다.

수거용기 납부필증 규격별 인하 가격과 신규 디자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소형 일반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전용 수거용기 부착용 납부필증(스티커) 또한 절반 수준으로 대폭 인하되었습니다.

납부필증 규격 기존 판매가격 개편 후 인하 가격 인하율 및 감면액
납부필증 60ℓ 3,200원 1,500원 53.1% 인하 (1,700원 감면)
납부필증 120ℓ 6,400원 3,000원 53.1% 인하 (3,400원 감면)

새로운 성남시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체계에 맞추어 지정 판매소(편의점, 마트 등)에는 디자인이 변경된 신규 납부필증이 유통 공급됩니다.

기존 보유 납부필증 반절 사용법과 교환 및 환불 절차

과거 가격으로 이미 구매해 둔 60ℓ, 120ℓ 규격의 구형 납부필증을 보유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성남시는 손실 없는 현장 배출 방법과 행정 처리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1. 기존 필증의 ‘중앙 반절 절단’ 사용법

기존 납부필증은 가격이 개편된 새 필증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높기 때문에, 시민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세로 중앙선을 따라 반으로 잘라 2회에 걸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이때 스티커에 인쇄된 QR 보안코드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 뒤 전용 용기에 부착하면 정상 수거가 이루어집니다.

2. 미사용 필증의 교환 및 환불 신청

  • 새 필증 수량 교환: 사용하지 않은 온전한 구형 납부필증을 지참하여 지정 판매처를 방문하면 인하된 새 규격의 필증으로 차액만큼 수량을 추가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 계좌 환불 접수: 다량의 미사용 필증을 보유하여 현금 환불을 희망하는 경우,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 또는 행정복지센터 창구를 통해 환불 신청서와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심사 후 지정 계좌로 입금 처리됩니다.

배출 방식별 성남시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비교 및 봉투 가격

성남시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는 배출 수단과 거주 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 관리됩니다.

배출 구분 이용 대상 기준 가격 및 단가 부과 및 결제 방식
RFID 종량기 아파트, 단지형 공동주택 1㎏당 31원 (인하 완료) 배출 무게 자동 측정 후 익월 관리비 합산
수거용기 납부필증 단독·다가구, 소형 일반상가 60ℓ 1,500원 / 120ℓ 3,000원 판매소에서 스티커 구입 후 용기 손잡이 부착
음식물 종량제봉투 다세대, 원룸촌, 판교 크린넷 1ℓ(20원), 2ℓ(50원), 3ℓ(80원),
5ℓ(130원), 10ℓ(250원), 20ℓ(500원)
종량제 물품 판매소 사전 구매 후 배출
종량제봉투 요금 유지 안내: 이번 수수료 개편은 대용량 납부필증과 RFID 종량기에 집중 적용되었습니다. 1인 가구 및 일반 빌라 거주자가 사용하는 노란색 소형 종량제봉투(1ℓ~20ℓ)는 기존 가격 그대로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는 인하된 성남시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가 언제 찍히나요?

10월 1일 배출분부터 ㎏당 31원이 적용되므로, 10월 한 달간의 배출 합산분이 청구되는 11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부터 실질적인 절감 금액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2. 기존에 사둔 3,200원짜리 60ℓ 납부필증을 자르지 않고 그냥 붙이면 안 되나요?

그냥 부착하셔도 수거업체에서 정상적으로 수거해 갑니다. 다만, 그대로 버리실 경우 인하된 단가(1,500원) 대비 약 1,700원의 손해를 보게 되므로 가급적 중앙을 반으로 잘라 2회에 나누어 부착하시거나 교환받으시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Q3. 판교 크린넷을 사용하는 아파트 단지도 이번 인하 혜택을 받나요?

판교 크린넷 투입구에 음식물 전용 봉투를 투입하는 방식은 기존 규격 봉투 가격 체계를 따릅니다. 이번 개편은 일반 RFID 종량기의 단가를 ㎏당 31원으로 대폭 낮춤으로써 크린넷 이용 가구와의 전반적인 수수료 형평성을 일치시킨 조치입니다.

핵심 점검 기준 및 결론

대폭 개편된 성남시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RFID 종량기 이용자와 소형 상가·단독주택의 납부필증 이용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물가 절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공동주택 거주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시스템 감면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며, 납부필증을 쓰는 사업장 및 세대는 새 스티커 가격을 확인하고 잔여 필증을 규정에 맞춰 알뜰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교환처 및 구청별 환불 접수 기준은 성남시 공식 자원순환 포털을 통해 상시 공지되고 있습니다.

출처 및 참고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