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연탄 생산보조금 단계적 폐지에 따라 난방비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을 위해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와 저소득층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던 가구가 기름·가스·전기 등 비(非)연탄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세대원 수와 무관하게 57만 6,000원의 난방비 바우처가 지급되며, 한국에너지재단이나 지자체를 통해 보일러 설치·교체 비용 자체를 전액 무상(최대 300만 원 선)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의 핵심 지원 자격부터 보일러 교체 지원금 신청 경로, 연탄쿠폰·일반 에너지바우처와의 차이점 및 중복수급 제한, 복지로 온라인/행정복지센터 신청 방법까지 핵심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1.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vs 기존 연탄쿠폰 핵심 비교
두 제도는 모두 연탄사용 가구를 지원하지만, ‘현재 연탄을 계속 때고 있는지’와 ‘비연탄 보일러로 바꿨는지’에 따라 지원 형태가 완전히 갈립니다.
| 비교 항목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신규) | 기존 연탄쿠폰 (한국광해광업공단) | 일반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한국에너지공단) |
| 지원 대상 | 연탄 ➔ 비연탄보일러로 교체 완료한 취약가구 | 현재 연탄보일러/연탄난로를 사용하는 가구 | 기초수급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포함 세대 |
| 지원 금액 | 가구당 576,000원 (세대원 수 무관) | 가구당 576,000원 (동일) | 1인(29.5만) ~ 4인이상(70.1만 원) 차등 |
| 지급 형태 | 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 직접 결제) | 연탄 전용 종이쿠폰 또는 전자카드 | 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
| 사용처 (에너지원) | 등유, 도시가스, LPG, 전기 (연탄 결제 불가) | 오직 ‘연탄’ 구매 전용 |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 |
| 중복 수급 여부 | 동절기 바우처/연탄쿠폰과 중복 불가 (택 1) | 동절기 바우처와 중복 불가 | 연탄쿠폰/전환바우처와 중복 불가 |
[동절기 난방 지원 1개만 선택 원칙]
• 연탄보일러를 그대로 유지 ➔ [연탄쿠폰 57.6만 원] 신청
• 기름/가스보일러로 교체 완료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57.6만 원] 신청
(※ 단, 여름철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수급 가능)

2.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지원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이 되려면 보일러 교체 이력과 취약계층 소득/가구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 충족 2대 조건]
1. 설비 조건: 기존 연탄보일러를 비연탄(기름, 가스, 전기 등) 보일러로 교체 완료한 세대
2. 대상 조건: 아래 취약계층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세부 대상자 기준 (하나 이상 충족)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세대
-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활·장애·계층 확인 세대
- 노인 가구: 주민등록 기준 만 65세 이상 어르신 포함 세대
-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가구
3. 보일러 교체 비용 지원금 (한국에너지재단 효율개선사업)
연탄보일러를 비연탄 보일러(친환경 콘덴싱 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 등)로 교체하고 싶지만 공사비 부담이 큰 가구를 위해 정부 지원사업이 연계 운영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보일러 전액 지원)]
• 주관 기관: 한국에너지재단 및 관할 지자체
• 지원 내용: 연탄보일러 철거 및 고효율 보일러(가스·기름) 설치비 전액 무상 지원 (가구당 최대 약 250만~330만 원)
• 추가 지원: 단열, 창호, 바닥 배관 공사 등 에너지 효율화 패키지 무료 시공
- 자가 교체 가구 인정: 정부 지원사업이 아닌 자부담(사비)으로 보일러를 교체한 세대라도 설치·시공 확인서와 영수증을 제출하면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57.6만 원) 신청 대상이 됩니다.
4. 신청 기간 및 사용 방법 (국민행복카드)
[연탄전환 바우처 핵심 타임라인]
• 신청 접수 기간: 2026년 8월 3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 바우처 사용 기간: 2026년 10월 3일 ~ 2027년 5월 31일까지 (동절기 난방 기간)
| 구분 | 내용 및 결제 방식 |
| 지급 방식 | 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 포인트 충전 (총 576,000원) |
| 결제처 | • 주유소/석유배달점 (난방용 등유 배달 결제) • 도시가스 공급사 (지로영수증 지점 방문 또는 고객센터 전화 결제) • LPG 가스 충전소 및 배달 판매소 • 한국전력 (전기 난방 요금 결제) |
| 유의사항 | 연탄 구매 및 지역난방 요금 결제는 불가능 /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국고로 자동 환수 |
5. 온·오프라인 신청 3단계 및 필수 구비서류
[신청 방법 2가지 경로]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2.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신청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 필수 제출 서류 목록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서식 작성)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수급자 신분증 사본)
- 보일러 교체 증빙 서류 (택 1):
- 한국에너지재단/지자체 연탄전환 지원사업 지원결정 확인서
- 자부담 설치 세대의 경우 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서 및 시공 전·후 사진/영수증
- 국민행복카드 기보유자: 기존 카드 사용 동의 / 미보유자: 카드 발급 신청 (BC/롯데/삼성/KB국민/신한 중 택 1)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존에 연탄쿠폰을 받았는데, 보일러를 바꾸면 바로 전환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연탄보일러를 비연탄 보일러로 교체 시공 완료한 후 관련 증빙(설치확인서 등)을 갖추어 12월 31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로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당해 연도 연탄쿠폰과 전환 바우처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Q2. 거동이 불편한 독거 어르신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2.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이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위임장을 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구두·서면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대리 신청하거나 독거노인생활관리사(생활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접수할 수 있습니다.
Q3. 576,000원을 등유와 가스비로 나누어서 쓸 수 있나요?
A3. 네,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한도(576,000원) 내에서 등유 배달 결제에 30만 원을 쓰고, 남은 잔액으로 도시가스 요금이나 전기요금을 결제하는 등 사용 기간(2027년 5월 31일까지) 내에서 자유롭게 분할 결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