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및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국민임대주택에 신청할 때 당락을 가르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은 바로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통장에 찍히는 ‘세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잘못 계산했다가 서류 심사에서 소득 초과로 부적격 탈락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소득 심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세전 총급여(공제 전 금액)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가구원수별 2026년 최신 소득 기준표(50%·70%·1~2인가구 가산비율)부터 직장인·사업자·프리랜서별 소득 산정 원리, 건강보험공단/홈택스를 활용한 내 소득 1분 조회법, 그리고 마이홈 모의계산 활용 팁까지 핵심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1. 국민임대주택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표 (2026년 기준)
국민임대주택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가구원수 | 일반공급 기준 (70%) | 우선공급 / 50㎡ 미만 1순위 (50%) | 1~2인 가구 완화 기준 (+10~20%p) |
| 1인 가구 | – | 월 약 240만 ~ 250만 원 선 (70%) | 월 약 330만 ~ 340만 원 선 (90%) |
| 2인 가구 | – | 월 약 330만 ~ 340만 원 선 (60%) | 월 약 440만 ~ 460만 원 선 (80%) |
| 3인 가구 | 월 약 500만 ~ 520만 원 선 (70%) | 월 약 360만 ~ 370만 원 선 (50%) | 가산 없음 (70% 적용) |
| 4인 가구 | 월 약 570만 ~ 590만 원 선 (70%) | 월 약 410만 ~ 420만 원 선 (50%) | 가산 없음 (70% 적용) |
| 5인 가구 | 월 약 600만 ~ 620만 원 선 (70%) | 월 약 430만 ~ 440만 원 선 (50%) | 가산 없음 (70% 적용) |
[1·2인 가구 소득 완화 규정 핵심]
• 1인 가구: 기본 70%에 +20%p 가산 ➔ '월평균 소득 90% 이하' 적용 (50% 기준은 70%로 상향)
• 2인 가구: 기본 70%에 +10%p 가산 ➔ '월평균 소득 80% 이하' 적용 (50% 기준은 60%로 상향)
• 3인 이상 다인가구: 완화 없이 표준 '70% 이하' (우선공급 50% 이하) 적용
💡 전용 50㎡ 미만 주택 당첨 팁:
전용 50㎡ 미만(36㎡, 39㎡, 46㎡ 등) 소형 평형은 당해 지역 거주자 중
월평균 소득 50%(1인 70%, 2인 60%) 이하인 가구에 1순위로 우선 배정되므로 소득이 낮을수록 당첨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2. 직업 유형별 월 소득 산정 원리 및 기준 금액
소득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하며, 직업 형태에 따라 조회되는 공적 데이터가 다릅니다.
[소득 산정 시 포함되는 4대 소득]
1.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2. 사업소득: 농업·임업·어업소득, 제조업·도소매업 등 일반사업소득, 임대소득
3.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 등)
4. 기타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실업급여 등 공적이전소득
| 직업 구분 | 소득 산정 기준 자료 | 반영 금액 (세전 기준) |
| 일반 직장인 (상시근로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또는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 세금·4대보험 공제 전 세전 기본급+상여금 월평균 |
| 개인사업자 / 자영업자 |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종합소득금액 ÷ 12개월 |
| 프리랜서 (3.3%)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귀속 사업소득금액 ÷ 12개월 |
| 신규 입사자 (1년 미만) | 현 직장 근로계약서 또는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입사일부터 공고일까지 총급여 ÷ 근무 월수 |
| 무직자 / 전업주부 | 사실증명원 (소득금액 없음) | 소득 0원으로 반영 (공적연금 등 별도 조회) |
3. 내 소득 1분 확인법 (건강보험공단 & 홈택스)
내가 직접 계산하지 않고, LH 심사관이 조회하는 공적 시스템 수치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1. 직장인: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 앱 로그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 ➔ [직장보험료 조회] 선택
- 조회된 항목 중
평균보수월액금액 확인 ➔ 이 금액이 국민임대 심사에 반영되는 내 월 소득입니다.
2. 사업자·프리랜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조회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 [소득금액증명] 발급 신청
- 증명서상의
소득금액(종합소득세 신고 기준)합계액을 확인한 뒤 12로 나눈 금액이 내 월 소득입니다.
4. 마이홈(MyHome) 포털 소득 인정액 모의계산 4단계
정부 공식 포털인 마이홈에서 가구원 정보와 자산을 넣어 입주 자격 충족 여부를 사전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 자가진단 4단계 프로세스]
1. 국토교통부 '마이홈 포털(myhome.go.kr)' 접속
↓
2. 상단 메뉴 ➔ '자가진단' ➔ [공공주택 자가진단] 클릭
↓
3. 가구원 수, 무주택 여부, 거주 지역, 가구원 총 월 소득(세전) 입력
↓
4. 보유 부동산(공시지가), 자동차가액, 금융자산, 부채 입력 ➔ [국민임대 신청 가능 여부] 즉시 진단
5. 소득 초과 부적격 탈락을 방지하는 실전 팁
- 세후 금액으로 착각 금지: 통장에 매달 250만 원이 입금되더라도, 세전 원천징수 금액이 300만 원이라면 소득은 300만 원으로 잡힙니다. 반드시 ‘세전 금액’으로 심사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 세대원 소득 전액 합산: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된 배우자, 부모님, 자녀의 소득이 모두 합산됩니다. 만약 부모님의 소득 때문에 기준을 초과한다면 공고일 전에 합법적인 세대분리(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퇴직금 및 일시적 비과세 수당: 퇴직소득, 실비변상적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 육아수당 등 일부 비과세 항목은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르바이트(알바)로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단기 소득도 잡히나요?
A1. 네,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신고했거나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공적 시스템에 전산 반영됩니다. 최근 3개월간 지급된 일용근로소득의 월평균 금액이 소득으로 합산됩니다.
Q2. 육아휴직 중인 직장인은 휴직급여로 계산하나요?
A2. 아니요. 육아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휴직 직전 정상 근무 당시의 건강보험 보수월액(또는 정상 급여)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단, 장기 무급휴직 시 증빙을 통해 소명 가능)
Q3. 입주 후 연봉이 올라 소득 기준을 넘기면 강제 퇴거당하나요?
A3. 바로 쫓겨나지 않습니다. 2년 주기 재계약 시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초과 비율에 따라 기본 임대료의 10%~80% 수준으로 할증된 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하면 1~2회에 한해 갱신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