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했던 인물들의 행적을 객관적으로 기록한 친일인명사전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18년간의 기초 조사와 엄격한 사료 검증을 거쳐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은 정치, 관료, 군경, 사법, 종교, 문화예술 등 사회 전 분야에서 활동한 총 4,776명의 구체적인 행적을 집대성한 역사적 기록물입니다.
특정 인물의 등재 여부 확인부터 공식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통한 명단 조회 방법, 대표 수록 인물군까지 핵심 내용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친일인명사전 편찬 배경 및 등재 기준
친일인명사전은 국가 주도의 법률적 단죄와 별개로, 역사학계와 시민사회가 자발적 모금을 통해 일제 강점기 친일 반민족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발행 주체 |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
| 발간 일자 | 2009년 11월 8일 (총 3권 발간) |
| 수록 인원 | 총 4,776명 (중복 분야 집계 제외 실인원 기준) |
| 선정 기준 | 일제의 국권 침탈 협력, 식민통치 기여, 침략전쟁 찬양·동원, 민족 독립운동 탄압 등 |
💡 국가기구(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와의 차이점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발표한 정부 공인 친일파 명단(1,005명)과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4,776명)은 조사 주체와 법적 효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인명사전은 학술적·역사적 평가 목적의 민간 기록물입니다.
분야별 주요 등재 인물 및 수록 현황
사전에는 당시 일제 통치 기구의 핵심 관직에 올랐거나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부역했던 인물들이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분야 | 주요 직책 및 역할 | 대표 수록 인물 (예시) |
| 매국·수작 | 한일병합 주도, 일제 작위 수임자 | 이완용, 송병준, 이지용, 박제순 등 |
| 중추원 | 조선총독부 자문기구 참의 | 김연수, 박영효, 민영휘 등 |
| 군경·경찰 | 일본군 장교, 만주군 장교, 고등경찰 | 백선엽, 박정희, 노덕술, 김창룡 등 |
| 관료·사법 | 도지사, 판사, 검사, 고등관원 | 이선호, 민병석 등 |
| 문화·예술 | 문학, 음악, 미술계 친일 작품 창작 | 이광수, 서정주, 모윤숙, 홍난파, 안익태, 현제명, 김기창 등 |
| 언론·종교 | 전쟁 동원 연설, 친일 논설 기고 | 방응모, 김성수 등 |
친일인명사전 명단 검색 및 조회 방법
원하는 인물의 등재 여부와 상세 친일 행적은 공식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간편 온라인 조회 3단계]
1. 민족문제연구소 공식 누리집 또는 친일인명사전 웹 검색 서비스 접속
↓
2. 상단 검색창에 확인하고자 하는 '인물명' 입력
↓
3. 생년월일, 소속 분야, 주요 직위 및 세부 친일 행적 확인
| 조회 창구 | 이용 방법 | 주요 특징 |
| 민족문제연구소 누리집 | 공식 웹사이트 내 데이터베이스 검색 | 등재 여부 확인 및 주요 활동 분야 요약 제공 |
| 모바일 전용 앱 | 구글 플레이스토어 / 앱스토어 다운로드 | 유료 정식 앱 구매 시 4,776명 전원의 상세 행적 열람 가능 |
| 국공립 도서관 열람 | 전국 주요 대학 및 공공도서관 비치본 열람 | 실물 3권 전집을 통해 원문 사료와 출처 상세 확인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면 법적인 처벌이나 재산 환수가 이루어지나요?
A1. 아니요. 친일인명사전은 역사학계의 학술 연구 결과물이므로 법적 처벌이나 강제적 재산 환수 효력은 없습니다. 법적 재산 환수는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법정 요건을 갖춘 정부 조사 대상자에 한해 진행되었습니다.
Q2.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았던 인물도 사전에 들어있나요?
A2. 네, 초기에는 독립운동에 참여했으나 일제 말기 변절하여 침략전쟁 찬양이나 징병을 독려한 행적이 확인된 인물(예: 춘원 이광수, 최린 등)은 서훈 취소 여부와 별개로 행적이 사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Q3. 명단 등재 기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있었나요?
A3. 네, 편찬위원회는 2008년 초안 발표 이후 후손 및 유족들의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정밀 재심의를 거쳤으며, 명백한 강요에 의한 일회성 행위나 사료 검증이 불충분한 인물은 최종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